공개원칙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·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.
다만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공개방법
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류: 열람 또는 사본 교부
- 2.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, 슬라이드: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
- 3. 영화필름: 시청마이크로필름: 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- 4. 사진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5. 사진필름: 열람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- 6. 컴퓨터 처리정보: 매체의 열람·시청 또는 사본(출력물)·복제물의 교부
공개종류
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사본공개: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.
- 2. 부분공개: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.
- 3. 즉시공개: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공개 시 확인
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합니다.
- 1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- 2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3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4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정보공개 청구
우리대학교가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「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합니다. 또한 담당 업무는 기획홍보처에서 총괄하되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드립니다.
- 1.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
- 3. 정보공개 담당: 기획홍보처(담당자 이메일 : cs666@yewon.ack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