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체육특기 장학금 |
- 개인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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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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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직원 직계 장학금 |
- 본교 및 부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·직원의 직계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0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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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종 : 재학 중인 직계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100% 지급
- 2종 : 재학 중인 직계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50% 지급
※ 단, 5년 이하는 5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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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,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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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적우수 장학금 |
- 재학생 중 직전학기 각 전공 학년별 성적순으로 선발
- 각 학과 학년별 재학생 수 30명 이상 : 3명 선발
- 각 학과 학년별 재학생 수 10명 이상 : 2명 선발
- 각 학과 학년별 재학생 수 7 ~ 9명 : 1명 선발
(단, 재학생 수 산정에 외국인 학생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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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명 선발
- 1등 : 수업료 50% 지급
- 2등 : 수업료 30% 지급
- 3등 : 수업료 30% 지급
- 2명 선발
- 1등 : 수업료 50% 지급
- 2등 : 수업료 30% 지급
- 1명 선발
- 1등 : 수업료 2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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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장학금 |
-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은 자(다만,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, 성적 평점 평균 2.0 미만자, 징계자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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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 학과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천 금액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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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눔장학금 |
-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~2분위 확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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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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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로장학금 |
-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가. 예·체능 부문에서 전국규모대회 최고입상자
- 나. 교내·외에서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다. 기타 교내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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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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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족재학 장학금 |
- 당해 학기에 가족이 함께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서류 제출자(다만, 학업 성적 평점 평균이 2.0미만자 지급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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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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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장학금 |
-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학부(과)장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부서 근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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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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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별장학금(저소득) |
-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중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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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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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후생복지 장학금 |
- 교내 각종 후생시설에서 얻은 순이익금 중 일부 안에서 학업성적 우수 및 가계 곤란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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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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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애우가정 장학금 |
- 본인이 장애를 가졌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져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
(단,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) 신청 양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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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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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육인재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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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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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 |
- 교내·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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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, 지급기준 및 시행 여부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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