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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장학금

종류 선발기준 기급기준 및 내역
예원
장학금
  • 신입생 입학전형 각 학부 수석자중 2명을 선발
  • 1명 등록금(입학금포함) 4년간 전액 면제
  • 1명 등록금(입학금포함) 1년간 전액 면제
신입특별
장학금
  • 수능성적 및 내신등급 우수자
  • 만화게임영상학부, 문화·관광학부, 문화재학과, 스포츠복지학부(무용전공) 지원, 입학한자
  •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매 학년 초 학생 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  • 입학시 장학금 지급.
    (금액 및 인원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정함)
신입우수
장학금
  • 입학학기 학부(과)별 수석합격자 및 성적우수합격자
  • 학부(과)별 수석합격자 성적우수합격자
  • 수업료 면제(금액 및 인원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함)
예능
장학금
  • 본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예능(음악, 무용, 미술 등) 대회에 응시하여 입상한자로 본교 동일계열 입학자
  • 대회요강에 명시된 장학금 지급
농어촌
특별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농어촌특별전형(정원외)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전문계
특별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전문계특별전형(정원외)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기초생활 대상자, 차상위계층
특별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  • 정부지원 장학금 (정부지원에 관한사항은 학생지원처에 직접 문의)
장애우
특별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보훈
장학금
  • 교육법에 의한 보훈 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제출자
  • 보훈 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써 납입금 전액 지급하고, 직계자녀(배우자)는 교비로써 등록금 반액,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

재학생 장학금

종류 선발기준 기급기준 및 내역
체육특기
장학금
  • 개인기능이 우수하여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
  •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매학년초 학생 종합복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  • 성적과 학점에 제한을 받지않고 지급 가능
보훈
장학금
  • 교육법에 의한 보훈 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 제출자(다만,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제외)
  • 보훈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써 납입금 전액 지급하고, 직계 자녀는 교비로써 납입금 반액,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
교직원직계자녀
장학금
  • 본교 및 부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·직원의 직계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0이상인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• 1종 : 재학중인 직계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100%지급
  • 2종 : 재학중인 직계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50%지급
    ※ 단, 5년 이하는 감면금액의 50%지급
  •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,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 할 경우
  •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, 사망 또는 이에준하는 사고로 퇴직 할 경우
  • 퇴직 전에 재학중인 경우 등록금 100% 지급
성적우수
장학금
  •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.5이상인 자
  •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
일반
장학금
  •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 중에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
  • 학부(과)장 추천을 받은 자로 지급금액은 매 학년 초 따로 정함
농어촌
특별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농어촌특별전형(정원외)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전문계
특별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전문계특별전형(정원외)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기초생활 대상자, 차상위계층
특별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기회균등제 전형 입학자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    (2010학년도 신입생부터)
  • 정부지원 장학금 (정부지원에 관한사항은 학생지원처에 직접 문의)
장애우
특별장학금
  • 본교 요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학자
  • 매학기 수업료 30% 지급
공로
장학금
  •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학생 중 교학지원처장 추천을 받은 자
  1. 가.예·체능 부문에서 전국규모대회 최고입상자
  2. 나.교내·외에서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3. 다.기타 교내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종별, 지급원인과 금액은 매 학기 초 총장이 따로 정함
형제재학
장학금
  • 당해 학기에 형제가 재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서류 제출자(다만, 학업 성적 평점 평균이 3.0미만자 지급 제한)
  •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매 학년초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후생복지
장학금
  • 교무지원처에서 접수받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
  •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매 학년초 학생종합 복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근로
장학금
  •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학부(과)장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부서 근무자
  • 지급할 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 결정
외국인
장학금
  •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를 따로 정한다.
  •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를 따로 정한다.
동창회
장학금
  • 본교 동창회 운영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를 총동창회에서 선발한다. 다만,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총동창회장이 별도로 결정한다.
  • 장학금액 및 인원은 총동창회장이 정함.
산학
장학금
  • 가계가 곤란한자를 학부(과)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  • 지급할 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 결정.
해외유학
장학금
  • 가. 대학졸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해외에 유학을 희망하는 자가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에 합격할 경우 국외의 자매대학 또는 희망대학에 교비 장학생으로 해외유학의 특전을 부여한다.
  • 나.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지급할 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 결정.
서영춘
장학금
  •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생활이 곤란한 자
  •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
특성화
장학금
  • 부(과) 특성화에 부합되는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는 학부(과)장 추천과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  • 학부(과)장 추천과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
총장
장학금
  • 본교 재학생 중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승인 한자에 대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4.0이상으로 우수한자, 경제사정이 곤란한자, 전국대회 등에서 입상한 자, 학업태도가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자, 그 밖에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높여 특별장학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승인,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함
희망
장학금
  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중 매학 기 초 해당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,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함(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)
교육기부
장학금
  •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부사업(교과목 학습지도, 예체능 지도, 특기적성 교육 및 멘토링활동 등)을 참여하는 학생(학기당 최소 10시간)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부사업(교과목 학습지도, 예체능 지도, 특기적성 교육 및 멘토링활동 등)을 참여하는 학생,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함(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)
컬쳐라이센싱
장학금
  • 학기 중 공인자격증(국가공인자격증 및 민간전공자격증)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학기 중 공인자격증(국가공인자격증 및 민간전공자격증)을 취득한 학생,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함
장애우가정
장학금
  • 학생 본인이 장애를 가졌거나 부모 중 한명이 장애를 가져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
  • 학생 본인이 장애를 가졌거나 부모 중 한명이 장애를 가져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, 장학금액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정함(단,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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